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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백브리핑]과거 연봉 공개 금지법 美 지자체서 도입 확산

미국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이전 직장의 연봉을 묻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뉴욕 시의회에서 경력 채용을 위한 연봉 협상 때 이전 직장의 연봉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회사에 벌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돼 시행까지 빌 더블라지오 시장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매사추세츠주와 필라델피아시는 유사 법안을 이미 도입했으며 텍사스주와 워싱턴DC 등도 해당 규칙 법제화를 논의 중이다.

재계는 기업들이 노동시장에서 형성된 연봉 수준을 파악하고 고용을 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며 이러한 법안 시행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필라델피아 상공회의소는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 직장 연봉 공개금지법’ 시행을 유보해달라는 소송을 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상태다.





■재계 반대에도 법안 강행 이유는

여성·소수 인종 차별대우 방지

정당한 연봉 지급하는데 효과적



미국의 지방정부와 의회에서 전 직장 연봉 공개를 금지하는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이러한 조치가 여성이나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 대우를 막고 정당한 연봉을 지급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 지난 2015년 현재 여성과 소수 인종 인력의 연봉은 같은 일을 하는 (백인) 남성들과 비교했을 때 80% 이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봉 격차는 이전 직장의 연봉이 다음 직장에서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더욱 벌어진다고 법안 지지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미 보스턴 여성 노동력 자문위원회의 에블린 머피 공동위원장은 “지원자의 연봉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면 편견이 섞인 수치가 다음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따라가게 된다”며 “이 경우 이전 직장에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여성들은 또다시 상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보스턴시가 위치한 매사추세츠주는 오는 2018년 7월 해당 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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