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설립한 연구소의 이사를 겸직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에게 법원이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황 전 교수가 해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간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를 겸직하며 영리 업무를 했고 교수로서의 명성과 지위가 영리 업무에 이용돼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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