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유독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불법 판매한 업체 33곳의 명단이 드러났다.
17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은 불법으로 PHMG를 불법 제조 및 유통한 업체 대표와 실무자 32명을 지난 11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받지 않는 수법으로 PHMG 총 295톤을 불법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기소된 업체는 SK케미칼과 GS칼텍스, 우성케미칼, 오에스케이, 선경워텍, 켐코정밀, 도레이케미칼, 에이치케이 한국트레이드, 한일유화, 엔바이오, 모던통상 등을 포함해 총 33곳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 11일 유독물질 PHMG를 무허가로 제조·수입해 판매한 불법 유통조직 33곳을 적발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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