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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신연희 강남구청장 조직위원장 임명…선거법 위반 논란

신연희 강남구청장/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을 조직위원장에 임명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17일 한국당은 신 구청장을 강남을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지역 선대위원장으로 투입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한국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신 구청장을 비롯해 4명의 신임 조직위원장을 의결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현역 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60조와 85조 등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공무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만 해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이라도 현행 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은 엄격히 금지된다”며 “자치단체장이 당직을 맡을 수는 있지만 선거대책기구의 직책을 맡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 관계자는 “신 구청장을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이지 선거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관례적 발언”이라 해명했다.

현재 신 구청장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선거법 위반과 함께 자격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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