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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인 릴레이 시위 공무원 징계 부당"

공무원들이 일과 외 시간에 벌인 1인 릴레이 시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7일 김모(56)씨 등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11명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릴레이 1인 시위나 언론 기고, 릴레이 내부 전산망 게시는 여럿이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 모여 집단의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정부 활동의 능률을 저해하기 위한 집단적 태업행위에 해당할 정도로 집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인 시위에 사용한 팻말을 모아 전시한 행위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정도가 아니다”라며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김씨 등은 지난 2011년 2월 인권위가 계약직 조사관 강모씨의 계약 연장을 거부하자 1인 시위를 벌이고 인권위를 비판하는 글을 매체 등에 실었다. 이에 인권위가 집단행위 금지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과 감봉 등 징계를 내리자 김씨 등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1인 시위 등이 집단성이 없고 공익을 해할 목적도 없었다”며 하급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봤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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