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은 먼저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낸 70억원을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받아낸 뇌물로 봤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 독대 직후 최씨가 요구한 70억원을 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 신 회장이 ‘신규 특허 부여 등 면세점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이 오고 간 만큼 대가성이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롯데그룹은 이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다만 향후 재판에서도 대가성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의 한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의혹이 소명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특수본은 SK그룹에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최씨가 요구한 80억원을 SK그룹이 주지 않아 법리적으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최 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그동안 해외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출국 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롯데그룹도 신 회장이 재판에 넘겨지기는 했으나 앞으로 출금 조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도주 우려가 없어 출금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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