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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 승객 상대 성추행·강도 행각 벌인 택시기사 2심도 징역 8년

밤 늦게 택시에 탄 여성을 성추행하고 금품까지 뺏은 택시기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유사강간·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가족이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기간 정상적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어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새벽 1시께 서울시 종로구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A씨를 인근 공사장으로 데려가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 A씨의 얼굴과 손을 테이프로 감은 뒤 성추행했으며 현금 12만원과 휴대전화도 빼앗았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범행을 자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내세워 선처를 요청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중형을 선고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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