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창업희망자나 중소기업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박람회 행사장을 직접 찾아가 상담활동을 벌이는 ‘현장 밀착형 행정 서비스’다.
도는 행사장에 상담센터를 마련해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파견해 사업체 간 거래에서 불공정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과 불공정 피해 시 구제방안 등에 대한 상담을 벌인다./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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