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행정처, 사법개혁 논의 저지 의혹 일부 확인"

진상조사위 결과 발표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관들의 사법개혁 논의를 저지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하지만 의혹을 조사한 진상조사위원회는 일각에서 주장했던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전 대법관)를 위원장으로 법관 20여명이 참여한 조사위는 이번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18일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위는 지난달 24일부터 26일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한 관련자를 상대로 사법개혁을 논의한 법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학술행사를 법원행정처가 연기·축소하도록 압력을 넣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조사위는 결과보고서에서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에 연기·축소 압박을 가한 것은 “적정한 수준과 방법의 정도를 넘어서는 부당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일선 법관에게 내린 전문 분야 연구회 중복 가입 해소 조치도 “연구회에 대한 제재로 볼 만한 정황이 짙고 사법행정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사위는 특히 연구회 소속 이모 판사가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해 사직 의사를 나타낸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사위는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을 뒷조사해 이른바 ‘블랙리스트’ 파일을 만들었다는 의혹은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며 부정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조사위가 사건에 관여한 법원행정처 법관들의 업무용 컴퓨터와 e메일 자료를 강제로 확보하지 못하고 법원행정처가 임의로 제출한 물적 자료만 받은 상태에서 내린 것이다. 이 때문에 향후 조사 방법을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조사위는 “수평적 의사소통이 없고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된 법원행정처 업무 관행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사법제도와 법관인사제도에 대한 논의는 법관 독립과 결부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대법원·법원행정처가 독점해서는 안 되고 법관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수렴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