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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초스피드로 과열지역 청약규제

[주택법 개정안 발의]

9월부터 지정 시한 대폭 단축

주거정책심의委 통해 신속 대응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강화도





주택시장 과열 지역에 대한 청약 규제가 강화된다. 현재는 분양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 청약규제를 하기 위해 빨라도 40일 이상이 소요되지만 이르면 오는 9월부터는 일주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주택법 시행령을 거치지 않고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통해 특정 지역의 청약시장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대표 발의했다.

주정심은 25명 이내의 정부와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해 청약시장 규제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 과열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일이 대상 지역을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40일이 걸린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약시장 과열 지역에 대한 규제까지 걸리는 시간이 일주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정심 심의를 거쳐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 청약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주택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주정심을 거쳐 청약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정심을 통해 결정되는 투기과열지구와 같이 특정 지역의 부동산시장 과열 시 재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투기과열지구는 규제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별히 청약시장에 대해서도 주정심을 거쳐 지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주정심은 주택가격과 거래량·청약경쟁률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심의할 수 있다.

아울러 수도권 외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전매제한 기간을 3년 이내로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 주택법은 지방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한 것이다. 법이 시행되면 정부의 11·3 대책 발표 이후에도 청약 규제에서 벗어나 나 홀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산 지역도 전매제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법안 통과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국회가 6월에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아무리 빨라도 9월에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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