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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강, 작년 피해구제 신청 269%↑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수강료 100% 환급 등을 내세운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터넷 강의(인강)를 듣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환불은 쉽지 않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한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48건으로 지난 2015년(13건)보다 269% 급증했다고 18일 밝혔다. 2014년에도 피해구제 신청은 11건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이 2014~2016년 접수한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강 상품 피해구제 신청 72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가 제시한 환급 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워 ‘중도 포기 후 위약금’ 분쟁이 생긴 경우가 24건(3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급을 위한 출석 등 ‘과업 불인정’이 23건(31.9%), 사업자의 ‘환급조건 임의 변경’이 13건(18.1%), ‘환급 지연·거절’이 5건(7.0%)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0원 환급반, 100% 환급 등의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사업자가 제시하는 계약 내용 등을 꼼꼼히 살핀 뒤 현실적으로 달성이 가능한지 판단해 수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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