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한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48건으로 지난 2015년(13건)보다 269% 급증했다고 18일 밝혔다. 2014년에도 피해구제 신청은 11건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이 2014~2016년 접수한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강 상품 피해구제 신청 72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가 제시한 환급 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워 ‘중도 포기 후 위약금’ 분쟁이 생긴 경우가 24건(3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급을 위한 출석 등 ‘과업 불인정’이 23건(31.9%), 사업자의 ‘환급조건 임의 변경’이 13건(18.1%), ‘환급 지연·거절’이 5건(7.0%)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0원 환급반, 100% 환급 등의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사업자가 제시하는 계약 내용 등을 꼼꼼히 살핀 뒤 현실적으로 달성이 가능한지 판단해 수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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