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업체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제공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등 10배로 상향조정 된다.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1차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으로 10배로 상향된다. 현재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이다.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바로 물리도록 했다. 중·소규모의 영세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어느정도 갖춘 100명 이상 또는 공사금액 40억원 이상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태료 감경규정은 삭제됐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강화했다”며 “현장에서 안전보건규칙 등 법령을 제대로 준수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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