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서울특별시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식품·보건 분야의 위해사범 척결을 위해 협업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19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력과 자원을 공동 활용해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의 제조·유통·판매과정 중 일어나는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식약처 측은 “국민들이 식품·보건 분야에서 느끼는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특성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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