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UFC 선수 A 씨와 도박 브로커의 출국 금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11월 UFC 서울 대회에서 도박 브로커들에게 경기에서 지는 조건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은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역시 상대 선수가 이기는 쪽에 5천만 원을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 씨는 정작 실제 경기에서는 승부조작 내용과 달리 승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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