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1부(차문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배상금 3억8,85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 10월 지인인 B씨 부부에게 ”잘 아는 분이 한국과 러시아간 대륙횡단철도사업을 따냈는데 돈이 모자라 인지대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실제로는 정부가 국책 사업으로 대륙횡단철도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는 상태였지만 A씨는 “인지대만 납부하면 3,000억원이 나오는데 5억원만 빌려주면 5일 안에 2배인 10억원으로 갚겠다”“일단 내가 돈을 빌릴 테니 집과 땅을 담보로 제공하면 된다”고 속여 총 5억7,000여만원을 챙겼다.
A씨는 약 1개월 후 B씨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부산에서부터 기차가 서울, 원주·가평 사이를 거쳐 북한 신해주 쪽으로 올라간 뒤 시베리아 국경으로 가는데 그 공사를 내가 하게 된다”며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청와대하고 같이 한다”는 변명을 늘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21일 A씨는 B씨를 속여 재산상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대륙횡단철도 사업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륙횡단철도사업과 관련해 피해자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고 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전=박희윤기자·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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