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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의혹’ 연예인 檢 ‘증거 없다’ 무혐의 처분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유명 연예인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던 연예인 A씨에 대해 지난 1월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B씨와 만나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때 A씨는 “B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가 검찰에서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B씨의 진술을 근거로 이들 사이에 1,200만원이 오갔다고 판단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돈 거래 정황 역시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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