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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매 지주사 직원 집행유예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5,000만원 벌금형도

한미약품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 천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지주사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정수 판사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미사이언스 직원 이모(32·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5,000만원에 4,6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와 맺은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팔아 3,859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5년 10월에는 한미약품이 미국 제약업체와 항암제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매매해 4,741만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도 받았다.

이씨와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 2명은 이달 초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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