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유 교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4개월,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유 교수에 적용된 혐의는 배임수재와 사기다. 재판부는 “옥시와의 계약 체결 경위, 자문용역 내역, 수수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 교수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받았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유 교수가 연구비와 무관한 장비·재료비 등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어도 이 같은 수법으로 연구비를 타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의 노출평가 시험 및 흡입독성시험’ 연구용역 계약의 총괄 책임자로 2011년 말부터 옥시로부터 자문료 2,400만원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유 교수는 옥시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2011년 말 옥시 직원 자택에서 창문을 열어놓은 채 옥시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실험을 했다. 유 교수는 이밖에 부인을 연구팀에 포함시켜 연구비를 부풀려 청구한 뒤 빼돌린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교수가 작성한 보고서가 옥시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용되면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원인 규명에 혼란을 가져왔고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절차가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유 교수의 연구는 이미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에게 집단 폐손상이 발생한 다음이어서 피해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밝혔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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