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기업 노조 간부와 친분 과시' 취업 사기 50대 구속

대기업 노조원과 친분을 과시하며 취업을 미끼로 돈을 가로 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취업을 미끼로 3억8,000만원을 가로 챈 A(5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께부터 대기업 노조에 휴대폰 등 물품을 판매하는 특판사업을 하면서 노조 조직의장을 지냈던 B(52)씨와 C(55)씨를 알게 됐다. A씨는 B씨 등에게 유흥접대를 하며 친분을 과시하는 한편 4명의 피해자에게 “노조에 이야기해 자녀를 취업시켜 주겠다”며 총 3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와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고, 일부는 B씨 등에게 제공했다.

B씨 등은 “A씨에게 유흥접대를 받고,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취업 알선과는 무관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와 C씨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혐의사실을 통보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