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취업을 미끼로 3억8,000만원을 가로 챈 A(5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께부터 대기업 노조에 휴대폰 등 물품을 판매하는 특판사업을 하면서 노조 조직의장을 지냈던 B(52)씨와 C(55)씨를 알게 됐다. A씨는 B씨 등에게 유흥접대를 하며 친분을 과시하는 한편 4명의 피해자에게 “노조에 이야기해 자녀를 취업시켜 주겠다”며 총 3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와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고, 일부는 B씨 등에게 제공했다.
B씨 등은 “A씨에게 유흥접대를 받고,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취업 알선과는 무관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와 C씨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혐의사실을 통보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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