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한 학부모 3명 항소심서 감형…징역 7∼10년

전남 신안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학부모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며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희망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이씨가 범행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압수한 휴대전화를 완전히 몰수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서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애초 김씨 25년, 이씨 22년, 박씨 17년형을 각각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