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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조례 제·개정 때 소비자 권익보호 수준 평가

환불 규정, 예약 취소 규정 등 소비자 권익 우선 적용

인천시가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소비자 권익보호 척도를 나타내는 ‘소비자 지향성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조례 제정·개정 때 사전에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소비자 지향성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미 작년 말 시 조례 중 80개를 대상으로 소비자 지향성을 평가한 결과, 4개 조례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조례를 고쳤다.

외국어 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는 환불 규정을 신설했고, 종합예술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에서는 관람일 당일에도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개정 때 소비자 지향성을 평가하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사례라며, 소비자 권익 보호정책을 꾸준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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