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남양주시청은 최근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115 일대 월산지구에 짓는 ‘남양주 뉴스테이 오메가시티’ 사업자가 임차인 모집 과정에서 뉴스테이 상표를 정부의 허락 없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말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남양주시청 관계자는 “남양주 오메가시티 뉴스테이 사업자가 상표권자인 국토교통부의 허락 없이 뉴스테이 상표를 사용하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 같은 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남양주 오메가시티 뉴스테이 사업자 측에서는 국토부 측으로부터 상표권 사용에 관해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국토부 뉴스테이정책과 관계자는 “남양주 오메가시티 뉴스테이에 대해 뉴스테이 상표 사용을 허가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뉴스테이 상표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뉴스테이 상표 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뉴스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거 서비스와 임대계획 등 평가항목에 따라 일정한 기준 이상의 주거 서비스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허위·과장광고로 처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을 역이용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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