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의 성희롱 주장이 거짓이 아니냐는 한 매체의 보도에 송가연 측 법률 대리인이 협박으로 인한 고소라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한 매체(스포츠경향) 측은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송가연과 수박이엔엠 계약 해지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 중 일부를 밝혔다.
공개된 녹취록 속 송가연은 서두원과의 성관계를 두고 정문홍 대표에게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는 입장이며 정 대표는 송가연에게 자초지종 상황을 묻는 식으로 대답하고 있고 송가연은 후회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
공개된 송가연의 입장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간 송가연이 주장해온 정문홍 로드FC 대표로부터 당해온 성적 모욕과 비하가 사실이 아님을 추측하게 된다.
이 매체의 보도 후 송가연 측은 로드FC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 “정문홍 대표를 성희롱 때문에 형사 고소한 게 아니라 녹취록 공개를 빌미로 협박한 것에 대해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로드FC 측은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해당 녹취록은 송가연이 정문홍 대표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정문홍 대표는 그러한 송가연을 돕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녹취록을 가지고 무슨 협박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황당하기까지 하다”라며 송가연 측의 입장에 의문을 보였다.
또한, “최근 송가연 측은 마치 협박을 당해 공황장애가 온 것처럼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송가연이 총 2회의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진료 내용을 보면 악플에 대한 호소를 할 뿐 협박이라든지 기타 수박이앤엠과 로드FC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송가연 측이 직접 당시 의무기록을 공개하면 바로 확인될 내용이다”라며 확고한 입장을 전했다.
이어 로드FC 측은 “현재 정문홍 대표는 송가연이 협박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아울러, 정문홍 대표는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무고로 고소를 제기할 예정이고, 그간 언론이나 SNS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점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남겼다.
한편, 송가연 정문홍 고소 관련 법무법인 웅빈의 장달영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녹취록 내용으로 송가연의 정문홍 대표에 대한 성희롱 주장이 신빙성을 잃었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오늘 본안 소송에서 피고가 재판부에 제출한 녹취록은 송가연과 주식회사 로드의 정문홍 대표 간의 여러 통화 중 하나에 관한 것이며, 송가연은 해당 녹취록과 관련해 정 대표를 성희롱 혐의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녹취록 공개를 빌미로 협박했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송가연SNS 캡처]
/서경스타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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