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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퇴진’ 요구하는 집회 전면금지는 위법

지난해 1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집회·시위를 제한한 경찰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0일 전농이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24일 전농에 한 옥외집회·행진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 전 대통령 재직 당시 퇴진 요구 시위에 대한 본안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여러 차례 시위 방법을 조율하려고 시도했으나 전농이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경찰이 전농 관계자와 협의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농기계와 화물차를 이용한 옥외집회나 시위만 제한해도 교통 불편을 막을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면서 “경찰이 전농의 이익을 덜 침해하는 방법을 고려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농은 지난해 11월 25~30일 서울 세종로 공원에서 800명가량이 참가하는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집회 신고 내용에는 전농이 지난해 11월25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세종로부터 정부서울청사, 자하문로 등을 거쳐 신교동 교차로까지 1개 차로로 행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 체증이 심한 곳을 집회 장소로 신고한데다 회원들이 농기계·화물차까지 동원하려고 시도한다며 금지 통보했고 전농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종혁2juzso기자 @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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