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창명, 음주운전은 무죄…法, 벌금 500만원 선고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은 방송인 이창명(47)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에서 이창명의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재판부는 이창면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증이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보험 미가입,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벌금 5000만원 형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음주 혐의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0.05% 이상의 음주를 했다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을 따라 추산된 음주 수치는 추정치일 뿐,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 고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창명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점에 대해 피고인 역시도 잘못을 인정하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관 증언과 사건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창명은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만 인정으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20일 밤 11시20분께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 교차로 지나다 교통신호를 들이받고,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 발생 9시간 이후 경찰에 출석한 거듭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서경스타 금빛나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