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 25일부터 6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놈이 하는 짓은 거의 사기다. 이놈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등 기타 수많은 권력형 비리 사건에 직·간접적 원흉으로 밝혀지고 있다’ 등 C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사실과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 34건을 게시했다.
또한, D당의 경선기간 중 ‘D당의 후보비전대회, E후보 단연 돋보였다’ 등 경선후보자 E씨를 지지하고 선전하는 내용의 기사 31건을 게시한 혐의도 가지고 있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없고 엄정 중립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으므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선거 관련 유인물이 불법 제작돼 광주 시내에 배포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인물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작성해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호남홀대론’ 해명 자료와 노무현 정부 당시 발탁된 정무직 인물 리스트 등과 비슷한 내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유인물을 배포한 인물부터 찾고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인지 등 선거법 위반 여부는 조사를 진행한 후 파악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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