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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폭발물 오인 신고…사회적 불안감이 허위신고 부추겨

최근 일주일 사이 폭발물 관련 신고 잇따라…실제 폭발물은 발견 안 돼

허위 신고일 경우 최고 5년 이상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지난 19일 청주국제공항에서 기내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로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제주에서 출발해 청주에 도착한 항공기 승객인 A(60)씨는 승무원에게 “기내에 왜 폭발물이 있느냐”고 말했다. 곧바로 경찰과 공항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정밀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 “농담이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승객 158명을 태우고 제주공항으로 다시 돌아가려던 항공기의 출발은 30분 가량 지연됐다.

같은 날 광주광역시에서도 시내 한 사무실로 폭발물로 의심되는 우편물이 배달돼 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군과 경찰이 출동해 수색작업을 벌였더니 우편물에는 폭죽 57개가 들어있었다. 이번 사건은 박모(25)씨가 삼촌에게 앙심을 품고 벌인 일로 드러났다.

최근 폭발물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나마 폭발물이 발견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지만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와 불안감 증폭 등 사회적 손실은 심각한 수준이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접수된 폭발물 관련 신고는 모두 허위나 오인으로 드러났다. 실제 폭발물이 없는데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폭발물로 착각해 신고한 사건들이었다. 허위신고가 잦아지면서 사회적 불안감과 손실도 커지고 있다.

앞서 14일에는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군과 경찰이 2시간에 걸쳐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로 의심할 만한 물건은 없었다. “지난 11일 지인이 수상한 메시지 2건을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았지만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삼성생명 등 입주사 직원과 시민 3,3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업무가 2시간 가량 중단됐고 현장에는 군과 경찰, 소방관 등 150명이 동원됐다.



아직 국내에서 테러나 위협을 목적으로 한 폭발물이 설치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폭발물 설치 신고는 실제 상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찰과 군은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총동원해 수색작업에 나서고 있다. 때문에 실제 위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물 신고는 실체를 확인하기 전까지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잇단 허위 신고에도 매번 경찰력을 대거 동원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폭발물 오인 신고일 경우 책임이 없지만 고의성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가벼운 사인이라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구류처벌 등을 받게 된다. 경찰은 사안에 따라 신고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최근 북한의 도발을 비롯한 각종 문제로 겪는 주관적인 불안감이 신고율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며 “동시에 이런 불안한 심리를 노린 허위 신고도 더불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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