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이상이 지난해 봉급 인상분에 맞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며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반대로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6년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399만 명중 844만명(60.3%)은 1인당 평균 13만3227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전년 정산금액(13만6128원)과 비교하면 4.0% 줄어들었다.
보험료 정산은 지난해 호봉승급·성과급 지급 등 보수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더 부과하지 않았던 것을 해를 넘겨 정산하는 절차로 알려졌다.
예를들어 연간 소득금액이 400만원 늘었더라도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납부한 뒤 다음해 4월 지난해 보험료율 6.12%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해 각각 12만2400원의 정산보험료가 부과한다.
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 278만명(19.9%)은 앞으로 내야할 건강보험료에서 1인 평균 7만5550원을 제하는 방식으로 환급을 받을 예저이다. 보수변동이 없는 277만명(19.8%)은 보험료 정산이 필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정산금액은 추가징수 2조2496억원에서 환급 4203억원을 제외한 1조8293억원. 정산보험료는 오는 25일께 고지된다.
대상자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5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대신 납부기한전까지(자동이체 사업장은 5월4일까지) 사업장 담당자에게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은 각 사업장에서 매월 보수변동 사항을 신청해야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후납’ 제도”라며 “건보료 폭탄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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