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이 대선 전에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진행한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심리 필요성을 고려해 준비기일을 내달 초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구속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기소 후 6개월 안에 나오지 않으면 원칙상 석방한 뒤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 점도 예상보다 이르게 기일을 정한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첫 준비기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서 변호인만 참석해 진행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먼저 혐의를 인정하는지 의견을 낸 다음 검찰이 제출한 서류들이 증거로 쓰이는 것에 동의할지 입장을 밝히게 된다. 수사 때부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온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도 검찰과 치열한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담당 재판부는 이날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기존 사건을 추후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공범으로 추가 기소해 두 사람은 사건 병합 여부와 상관없이 함께 재판받는다. 검찰은 최씨의 공소사실 중 미르·K재단의 삼성 출연금 부분은 강요에 의한 피해에 더해 뇌물 성격도 있다고 보고 실체적 경합(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 관계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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