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신한금융지주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 양모(69)씨가 라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씨는 라 전 회장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한 변호사비용 3억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라 전 회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50억여원의 차명거래를 한 의혹으로 2008년 12월 대검 중수부 수사를 받았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은 당시 신한은행 비서실장에게 라 전 회장의 변호사비용 조달을 지시했다. 양씨는 이때 비서실장의 부탁을 받고 3억원을 빌려줬다며 받지 못한 이 비용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양씨가 비서실장을 통해 3억원을 건넸고 이 돈이 라 전 회장 변호인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신 전 사장이나 비서실장이 라 전 회장 변호인의 선임을 대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양씨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신 전 사장 등이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해도 그 효력이 라 전 회장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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