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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동한 냉동 갈치를 '생물'로 판매한 것은 위법"

냉동갈치 녹인 후 '생물' 표기해 5600만원어치 판매

"살아 있는 수준으로 신선할때 사용해야…허위 광고"

냉동 후 해동한 제주산 갈치를 ‘생물 갈치’로 표기해 판매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65)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 시흥에서 H수산업체를 운영하는 양씨는 2014년 2월~2015년 5월까지 제주산 냉동갈치를 해동한 후 ‘생물 은갈치’로 표기해 판매한 혐의다. 이 기간 동안 양씨가 판매한 ‘가짜 생물갈치’는 모두 5,600여만원 어치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명칭이나 제조방법 등을 표시할 때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수산물의 표시·광고에서 ‘생물’은 포획 후 냉동하지 않은 채 살아 있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수산물을 표현하는 용어로 ‘냉동’과 구별되는 개념”이라며 “냉동 수산물 또는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상 냉동 수산물보다 생물 수산물의 신선도가 더욱 높다고 여겨지고 있고 이에 따라 냉동 수산물보다 생물 수산물이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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