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 숨진 교사를 ‘순직군경’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인천지법 행덩1단독 소병진 판사는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 교사 이아무개(당시 32살)씨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인천보훈지청이 2015년 7월 이씨의 아내에게 내린 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 판사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을 구조한 이씨는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인, 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위험한 업무를 하다가 사망했다”며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소 판사는 그러면서 “상시적·통상적으로 위험직무를 하지 않고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경 등의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다가 사망한 일반 공무원에게 순직군경의 예우와 혜택을 준다고 해도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 판사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어린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한 이씨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준하는 보호와 예우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헬기를 이용한 산불진화 작업을 하다가 숨진 산림청 공무원이나 가스누출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인명구조를 하다가 숨진 지자체 공무원 등을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사진 = 법원]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