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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 사우디 외교관 아들, 면책특권 주장으로 석방

이태원 클럽서 옷 훔친 혐의

외교관 가족 증명문서 제출 후 풀려나

한국 주재 외교관의 10대 아들이 절도를 저지르고도 면책특권으로 풀려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10시께 사우디아라비아 외교관의 아들 F(18)군을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가 4시간 만에 석방했다고 23일 밝혔다. F군은 이달 9일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다른 남성의 옷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하는 등 수사 끝에 F군을 붙잡았다. F군 측은 경찰에 외교관의 가족임을 내세워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외교관 가족임을 증명하는 문건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세 이상 외교관·가족은 외교부에 명단이 있지만 18세 이하는 따로 명단이 없어 가족임을 증명하는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외교관과 외교관 가족은 빈 협약에 근거해 접수국(외교관이 머무는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체포·구금되지 않고 해당국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된다. 경찰은 F군을 입건하지 않고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조만간 서울 서부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다.

지난 2월에는 주한 파푸아뉴기니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용산서에서 조사를 받다 면책특권을 내세워 본국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9월에는 주한 미국대사관 외교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만 받고 풀려났다.



/최성욱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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