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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서적 24일 법원에 회생 신청…한국형 P플랜 1호 기업되나

"사전계획안도 함께 제출 예정"

올해 초 부도사태를 겪은 국내 2위 서적도매상 송인서적이 24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법정관리) 절차를 신청할 예정이다. 송인서적은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에 회사를 매각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담은 사전계획안을 함께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원이 계획을 인가하면 효율적 기업 회생을 위해 도입된 초단기 회생절차인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P플랜)’의 국내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인서적 관계자는 “회생절차를 24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것”이라며 “단기간에 회생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사전계힉안을 함께 제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송인서적 출판사 채권단은 지난달 28일 채권단 전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회생 계획을 논의했다. 인터파크는 이 회의에서 회생절차 인가를 전제로 새로 설립될 송인서적의 지분 55%를 50억원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채권단은 채권단을 구성하는 950여개 출판사 중 71.89%(채권액 기준)의 동의를 얻어 인터파크의 인수안과 이를 토대로 한 기업회생절차 신청안을 통과시켰다.

법원이 회생절차 신청과 동시에 사전계획안을 내는 송인서적의 계획을 받아들이면 국내 첫 P플랜 사례가 된다. 그동안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개시 여부를 결정한 뒤 채권조사와 기업가치 조사, 관계인 집회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만들어오라고 명령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업이 자금 조달 방안을 미처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생절차를 밟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래서 법원은 미국의 제도를 참고해 지난해 한국형 P플랜을 도입했다. 한국형 P플랜은 기업과 채권단이 자금조달 계획 등 구체적인 회생 방안을 담은 사전계획안을 미리 작성해 회생절차를 신청할 때 같이 제출함으로써 구조조정을 빠르면 1~2개월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다.

그간 대우조선해양이 한국형 P플랜의 첫 사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이달 중순께 채권단이 자율적 구조조정 계획에 합의해 가까스로 법정관리 위기를 비껴갔다. 법조계는 송인서적 회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감안해 서울회생법원이 정준영 수석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0기)가 재판장,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는 법인회생 합의부에 사건을 배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앞서 송인서적은 올 1월 부도처리돼 거래하던 출판사 2,000여 곳과 서점 1,000여 곳이 피해를 입었다. 송인서적이 파산하면 출판사들은 어음 103억여원과 현금 잔고 240억여원 등을 회수할 수 없어 연쇄 부도가 우려된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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