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신 회장에 대한 출금을 해제했다. 검찰은 신 회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인허가와 관련해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출금을 해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래 수사 중에도 경영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국을 허용해왔다”고 전했다. 신 회장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경영 활동에 나설 전망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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