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씨에게 “이달 28일까지 상주본을 넘겨주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24일 문화재청이 최근 배씨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따르면 ‘28일까지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인도하지 않으면 반환 소송은 물론 문화재 은닉에 관한 범죄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상주본은 상주본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조모씨가 문화재청에 기증한 것”이라며 “국가소유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재청은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배씨의 재수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씨는 “진상 규명을 하지 않으면 상주본을 내놓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 창제 원리를 다룬 서적이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문자 창제 날짜와 원리를 기록해놓은 기록물로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무가지보)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배씨는 지난 10일 화재로 일부 그을린 상주본 일부를 공개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