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119 출동정보 제공 서비스 개시

119에 신고한 후 소방차나 구급차의 이동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119 신고자를 위한 구급차 등 출동정보 서비스를 시작한다. 응급환자나 화재 발생 신고 후 발을 동동 구르며 119구급차나 소방차를 기다릴 신고자들을 안심시키고 원활한 초기 대응을 위한 서비스다. 이 서비스 시스템은 119신고를 접수한 소방대원이 일선 소방서에 출동지령을 내린 뒤 신고자에게 문자로 경기도재난안전본부 홈페이지 주소를 보낸다. 신고자는 수신된 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해 재난안전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고 정보 확인과 함께 출동차량 이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