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네트워크형 부동산종합서비스 인증기업’ 제도가 대기업·중견기업 위주로 운영돼 당초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3월 국내 부동산 중개서비스시장 전면 개방에 앞서 국내 업계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특히 대부분 소기업·영세업체인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해당되는 거래관리형의 경우 아예 지원도 못할 만큼 자격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네트워크형 부동산종합서비스 인증은 핵심기업과 둘 이상의 업체 간 연계를 통해 부동산 개발, 임대·관리, 중개, 평가·자문, 생활 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현재 엄격하게 영역이 분리돼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대형업체들이 대거 국내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국토교통부가 인증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말에는 대우건설·코오롱글로벌(개발관리형), 푸르지오서비스·신영에셋·메이트플러스(임대관리형) 등 5곳이 선정됐다. 이들은 올해 말 재심사를 통해 본인증을 받게 된다.
하지만 당시 거래관리형 부문은 인증업체를 선정하지 못했고 자격요건을 다소 완화해 지난 3월 재공모를 진행했다. 자본금·평균매출·전문인력비율·소비자보호(연대확약증서) 등 자격요건에 맞는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업계에서는 정책 실효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장 수요자·투자자의 요구가 서비스에 바로 반영되는 선순환구조, 다양한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 등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계 반발을 의식해 기존 업역을 유지하면서 ‘네트워크형 부동산종합서비스’를 내놓았지만 막상 인센티브가 별로 없어 기업에 대한 유인이 적다”며 “게다가 다양한 인증을 내놓기에는 기업 관리가 어렵고 정책 목표도 희석돼 국토부의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한국감정원 부동산서비스 인증단장은 “시범사업이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 위주로 선정됐지만 그렇다고 소기업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며 “전문인력 비율과 교육이수시간 등 기준을 완화해 거래관리형 업체 4곳을 선정했고 오는 5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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