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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면세담배 시중판매, 대법 “처벌 규정 없어 무죄”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주한미군용 면세담배를 시중에 판매한 업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주한미군용 면세담배를 담배 소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담배사업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미군용 면세담배 판매업체의 소매인인 진씨를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5월까지 4억7,072만원 상당의 미군용 면세 담배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했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심에서는 소매인 지정 없이 담배를 판매한 행위가 담배사업법 위반이라고 보고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담배사업법이 일반담배와 달리 공급 방법 등 유통 경로 자체가 다른 면세담배에 적용할 수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가 금지된 특수용 담배에 대한 소매인 지정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특수용 담배를 판매하면서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법이 불가능을 요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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