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다연장로켓 추진기관 비군사화 처리 용역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탄약 비군사화 업체 H사 대표 김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1월~지난 6월 국방부 탄약관리과의 이모 사무관에게 “용역계약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5회에 걸쳐 현금 1,150만원과 369만원 상당의 향응을제공받은 혐의다.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이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의 사업은 육군 예산 상황에 따라 비군사화 처리할 로켓을 최대 3만발 한도로 매년 체결됐다. 계약대금이 처리 로켓 발수에 대당 처리단가를 곱해 산정됐기 때문에 김씨 입장에서는 비군사화 처리할 로켓이 많을 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였다.
김씨는 앞서 용역 사업을 수주하게 해달라며 육군 장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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