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바르게살기운동평택시협의회, 평택시시민경찰연합회, 평택시교육청 등 민· 관이 합동으로 진행된다.
집중 지도점검 대상은 민원다발 취약지역인 평택역사 주변과 PC방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청사 및 의료기관도 함께 지도·점검 할 계획이다.
주요점검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스크린 골프장을 비롯한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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