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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다 진한 돈’…25억 종친회 공금 빼돌린 종친회장 징역 2년

재판부 “종친회와 합의했지만 피해 변상하지 않고 죄질 무거워"

종친회장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양섭 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7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중이 입은 금전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변상한 바 없고 종친회장으로서 25억원이 넘는 거액의 공금을 횡령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종파 종친회장인 조씨는 2011년 6월 9일 종중 소유의 땅을 34억원에 매매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 돈은 종친회 공금이었지만 조씨는 1억원을 아들 사업 자금으로 쓰는 등 1년여간 총 29차례에 걸쳐 25억392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조씨는 이같은 사실을 종친회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총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종친회 임원들도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조씨의 범죄를 눈치채지 못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종친회와 합의하기는 했으나 조씨가 개인사업 관련 빚을 갚는 데 종친회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씨의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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