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 신해철의 집도의가 약 16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가 신해철의 집도의에게 유족들에게 총 16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분배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라고 보도했다.
신해철 집도의에 대한 판결이 나온 가운데 신해철법의 문제점에 대해 일부 의료계에서 반대 여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 외과의사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신해철법이 공익에 반한다”라며 현장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 시선을 끌었다.
해당 게시물에서 박 씨는 “1년 간 5~10명 정도가 사망한다”라며 “이 법으로 모든 경우에 분쟁 신청이 된다면 한 해 동안 법적 준비만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심각한 상태의 환자는 꺼리는 경향이 심해져 대형병원에 몰리게 돼 대기 상황에서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최선을 다해도 사망자는 나온다”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사진=SNS]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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