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故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6억 배상해야"





가수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한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이 유족에게 1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25일 신씨의 유족이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씨의 아내에게 6억8,000만여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 없이 위 축소술을 했고 치료도 소홀히 해 신씨가 숨졌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