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고연금 부장판사는 25일 유 의원이 배승희(35·여·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실보도 프로그램이 아닌 시사프로그램인 점, 패널리스트들이 자신의 상상 내지 추측에 의한 발언이라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특정 인물을 적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한 종편 프로그램에 참석한 배 변호사가 “조희팔 사기 사건과 유승민의원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날 배 씨는 “조희팔 사업이 불법 다단계라 뒤를 봐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해 대구 재보궐 선거로 유승민 의원이 들어왔다”며 유 의원과 조희팔 사건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유 의원은 “불법 다단계사업 뒤를 봐주거나 불법 로비자금을 수수한 것처럼 오해하게 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위자료 5,000만원을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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