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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조희팔 연관 발언" 변호사 상대 소송 패소

2015년 10월 종편프로그램 발언 문제 삼아

법원 "추측성 발언에 불과" 청구 기각

바른정당 유승민 대통령 후보가 자신을 조희팔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말한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고연금 부장판사는 25일 유 의원이 배승희(35·여·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실보도 프로그램이 아닌 시사프로그램인 점, 패널리스트들이 자신의 상상 내지 추측에 의한 발언이라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특정 인물을 적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한 종편 프로그램에 참석한 배 변호사가 “조희팔 사기 사건과 유승민의원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날 배 씨는 “조희팔 사업이 불법 다단계라 뒤를 봐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해 대구 재보궐 선거로 유승민 의원이 들어왔다”며 유 의원과 조희팔 사건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유 의원은 “불법 다단계사업 뒤를 봐주거나 불법 로비자금을 수수한 것처럼 오해하게 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위자료 5,000만원을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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