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편법으로 1억6,000여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축사를 지은 혐의(사기 및 국가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함평군 안 군수의 아들 안모(49) 씨와 군수 비서실장 동생 김모(48) 씨, 축산업자 모모(58) 씨 등 3명에 대해 지난 2월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4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1억6,585만원을 받아 김씨 소유의 함평읍 석성리 부지에 2,688㎡ 규모의 축사 3동을 지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축사는 애초 3명이 1개 동씩 짓겠다며 각각 5,500여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김씨와 모씨는 이름만 빌려주고 3개 동의 실제 소유주는 안씨로 드러났다.
안씨는 축사 규모가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상한인 1,050㎡를 넘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을 우려해 3개 동으로 분할하는 편법을 동원했다.
이들 3명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대상 필수요건인 축산등록증도 없어 애초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로 확인됐다. /목포=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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