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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인서적 채권자들, 강제집행 못한다"

송인서적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25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한 송인서적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송인서적 재산에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보전처분은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지 전 채무자가 방만하게 회사를 운영하거나 재산을 숨기지 않도록 법원이 재산을 가압류·가처분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명령하는 절차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이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되거나 경매에 부쳐지지 않도록 하는 결정이다.

앞서 송인서적 출판사 채권단은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한 뒤 이달 24일 매각을 전제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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