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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처 도시' 재정지원 중단 행정명령 제동

법원, 샌프란시스코 등 행정명령에 '예비적 금지명령'

25일(현지시간) 데니스 헤레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이 ‘피난처 도시’에 재정지원을 중단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연방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피난처 도시’에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제동 걸렸다. ‘피난처 도시’란 불법체류 이민자를 추방하지 않고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미 언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윌리엄 오릭 판사는 25일(현지시간) 이 행정명령 집행에 대해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ction)’을 내렸다.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 카운티 등 지자체 2곳이 이 행정명령이 연방예산 수 억달러를 삭감케 한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잠정적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금지명령에서 오릭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불체자 보호정책을 계속 펴겠다고 밝힌 ‘피난처 도시’에 대한 광범위한 연방예산을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들이 이 행정명령이 위헌임을 입증하는 데 성공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사흘 뒤인 지난 1월 25일 국토안보부를 방문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대에 장벽을 건설하는 내용의 행정명령과 함께 ‘피난처 도시’에 연방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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