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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관세청 매관매직 의혹' …고영태 '단독범' 가닥

최순실 금품수수 구체적 흔적은 없어

내주 초 고영태 구속기소 방침

고영태씨 /연합뉴스




고영태씨의 ‘매관매직’ 의혹 뒷배경으로 의심되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고씨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지난 주말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고씨 추천으로 관세청 고위 공무원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에 천거한 사실이 있는지, 고씨가 김씨 부하인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돈을 요구해 받은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캐물었다. 최씨는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고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씨가 작년 1월께 최씨에게 김씨를 인천본부세관장에 천거한 것으로 파악했다. 고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이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씨를 요직에 앉혀달라는 부탁을 받고 최씨에게 김씨를 천거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후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측에게 김씨를 인천본부세관장에 추천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고씨는 이후 이씨에게 ‘사례’를 요구한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씨는 실제 작년 1월 인천본부세관장에 임명됐다가 올해 1월 퇴직했다.

최씨가 여러 정부 공직자 인선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돈을 챙기려한 구체적인 흔적은 발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고씨가 최씨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려 한 정황이 짙다고 보고 내주 초 고씨를 구속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고씨의 구속 만기일은 내달 2일이다. 다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서는 민간인에게 돈을 건넨 공무원을 기소할 수 없어 고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이 사무관은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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