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권순일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이사장은 해외출장비와 판공비 등으로 3억6,000여만원을 개인 여행 비용 등으로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학교 소유 펜트하우스에 법인 자금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5년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에서는 해외출장비와 판공비 1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펜트하우스 사용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은 사람의 경우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김 이사장은 이번 판결로 이사장 직을 상실하게 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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